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글에서 소개해드렸던 연금저축계좌에 이어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연금저축계좌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제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수단이 연금저축 말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 계좌가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
재직 중 근로자가 여유자금으로 추가 납입한 가입자 부담금 및 중간 정산금
-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은퇴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나만의 퇴직연금제도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이렇게가 미래에셋대우증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에 대한 정의예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아래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입금되는 계좌이기도 하면서 개인이 여유자금을 추가로도 입금을 할 수 있는 계좌예요.
그래서 그렇게 쌓인 금액을 은퇴 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
전에 연금저축계좌에서 과세이연에 대해서 소개했던 거처럼 IRP 계좌에서도 과세이연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이 입금되어도 세전 금액으로 입금되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 저율의 세금만 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IRP 계좌에서는 투자도 할 수 있으니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를 하다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낼 수 있으니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계좌의 장점이죠.
그리고 ETF나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다른 세금들도 모두 이연이 되니 ETF나 펀드에 투자하실 분들은 IRP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좋죠.
물론 연금저축계좌에서도 ETF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는 과세이연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과세이연 혜택의 경우에는 제가 아직 계좌를 개설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크게 와 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말정산 때 확실히 와 닿는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을 했을 때 과세이연은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저 세액공제 혜택만을 보고 가입을 했거든요.
IRP 계좌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합산하여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했으면 IRP 계좌에서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세액공제율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똑같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일 때 15%, 그 이상일 때는 12% 가 적용이 되어요.
그러니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에 1년에 총 7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서 연말에 10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저도 작년부터 이 세액공제 계좌를 만들어서 실제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100만원 돈이 환급이 되니 꽁돈이 들어온 거 같고 좋더라고요.
이 계좌를 몰랐으면 그냥 날아갈 돈이었는데 빨리 알아서 다행이죠.
물론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는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혜택을 그대로 뱉어내야 하니 잘 생각하셔서 해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만 넣어놔야겠죠.
그리고 IRP 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서 연 1800만원이에요.
저는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연 700만원만 납입을 하지만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로 납입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지 않아서 일단은 700만원씩만 입금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IRP 계좌에 대해서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잘 정리된 표가 있어서 첨부드리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에 이어서 IRP 계좌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두 계좌를 활용하면 1년에 700만원의 15%인 10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혜택이죠.
주식 투자를 해서 연 15%의 수익을 거두는 것도 어려운데 이 두 계좌는 납입만 하고 계좌 해지만 안 하면 1년마다 납입금액의 15%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거니 안하면 손해인 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게다가 15% 세액공제에 이 계좌들에서 투자한 상품들이 수익이 나면 플러스알파 아니겠어요?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투자가 목적이라 증권사에서 가입을 했어요.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면 펀드나 ETF에 제가 직접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거든요.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 투자도 가능하면 좋겠지만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주식투자는 안되고 ETF 투자는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다음 글에서는 제가 왜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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