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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금 포트폴리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세금 환급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by F/F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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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 이외에 따로 노후를 위해 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해요.

 

저도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는 이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투자나 재테크 관련 분야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 계좌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 주변 회사 동기들이나 친구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해당 계좌들을 소개해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중에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두 계좌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이 달라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연금저축계좌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 혜택
1. 세액공제 혜택

2. 과세이연 및 저율 과세 혜택

1. 세액공제 혜택

저는 처음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때 이 세액공제 혜택만을 보고 가입을 했을 정도로 이 세액공제 혜택은 너무나 좋은 혜택인 거 같아요.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을 왕창 떼어가면 괜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굉장한 혜택이에요.

세액공제 한도 : 연 4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총급여 : 1.2억원) 초과자는 연 300만원

세액공제율 : 13.2% ~ 16.5%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여기서 세액공제율 16.5%, 13.2%는 지방소득세(납부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급받을 때는 납입금액의 15%, 12% 를 환급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이러한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되어요.

 

그래서 저로 예시로 들면 저는 총급여가 55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고 세액공제율은 16.5%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입금하면 연말정산때 400만원 X 15% =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계좌에 입금하는 것만으로 1년에 60만원을 벌 수가 있는 엄청난 혜택이죠.

 

게다가 입금한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건 보너스이고요.

2. 과세이연효과 및 연금수령 시 저율 과세

두 번째 장점은 과세이연 및 저율 과세 혜택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국내 상장 해외 ETF(ex. TIGER미국나스닥100)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외 ETF의 경우에는 일반 증권계좌로 거래하게 되면 수익의 16.5% 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그렇지만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해외 ETF를 거래하게 되면 과세이연효과를 받게 되어서 납입 기간 동안은 수익이 나도 16.5%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세금을 낼 돈으로 투자를 더 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죠.

 

게다가 가입한 지 최소 5년 이상이고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 수령한 도내에서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3.3% ~ 5.5% 의 저율 과세가 적용이 되어요.

(만 55세 ~ 69세 : 5.5%, 만 70세 ~79세 : 4.4%, 만 80세 이상 : 3.3%)


연금저축계좌 활용 시 주의점

이렇게 연금저축계좌에는 좋은 혜택들이 많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어요.

 

그래서 계약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면 과세이연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가입한 지 최소 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위에 설명했던 혜택들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연금 수령 연 한도 : 계좌 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55세 이전에 절대 인출하지 않을 정도로 납입을 하는 게 좋겠죠.

 

제 주변을 보면 이런 조건 때문에 그냥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거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세금 혜택만 다시 내면 되는 거지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니 일단 만들어서 납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해지해야 될 상황이 생겨도 과세이연으로 인한 혜택은 봤으니 좋고 해지를 안 한다면 모든 혜택들을 받을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연금저축계좌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드려요.

 

아래는 미래에셋대우증권에 나와있는 연금저축계좌 관련 요약 자료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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