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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금 포트폴리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활용하여 연말정산때 최대 105만원 환급 받는 방법

by F/F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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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글에서 소개해드렸던 연금저축계좌에 이어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연금저축계좌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제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세금 환급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 이외에 따로 노후를 위해 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해요. 저도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는 이 연금저축계

finanzielfrei.tistory.com

앞서도 언급했듯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수단이 연금저축 말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 계좌가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
재직 중 근로자가 여유자금으로 추가 납입한 가입자 부담금 및 중간 정산금

 -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은퇴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나만의 퇴직연금제도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이렇게가 미래에셋대우증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에 대한 정의예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아래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입금되는 계좌이기도 하면서 개인이 여유자금을 추가로도 입금을 할 수 있는 계좌예요.

 

그래서 그렇게 쌓인 금액을 은퇴 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

전에 연금저축계좌에서 과세이연에 대해서 소개했던 거처럼 IRP 계좌에서도 과세이연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이 입금되어도 세전 금액으로 입금되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 저율의 세금만 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IRP 계좌에서는 투자도 할 수 있으니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를 하다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낼 수 있으니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계좌의 장점이죠.

 

그리고 ETF나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다른 세금들도 모두 이연이 되니 ETF나 펀드에 투자하실 분들은 IRP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좋죠.

 

물론 연금저축계좌에서도 ETF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는 과세이연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과세이연 혜택의 경우에는 제가 아직 계좌를 개설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크게 와 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말정산 때 확실히 와 닿는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을 했을 때 과세이연은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저 세액공제 혜택만을 보고 가입을 했거든요.

IRP 계좌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합산하여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했으면 IRP 계좌에서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세액공제율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똑같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일 때 15%, 그 이상일 때는 12% 가 적용이 되어요.

 

그러니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에 1년에 총 7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서 연말에 10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저도 작년부터 이 세액공제 계좌를 만들어서 실제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100만원 돈이 환급이 되니 꽁돈이 들어온 거 같고 좋더라고요.

 

이 계좌를 몰랐으면 그냥 날아갈 돈이었는데 빨리 알아서 다행이죠.

 

물론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는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혜택을 그대로 뱉어내야 하니 잘 생각하셔서 해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만 넣어놔야겠죠.

 

그리고 IRP 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서 연 1800만원이에요.

 

저는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연 700만원만 납입을 하지만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로 납입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지 않아서 일단은 700만원씩만 입금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IRP 계좌에 대해서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잘 정리된 표가 있어서 첨부드리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에 이어서 IRP 계좌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두 계좌를 활용하면 1년에 700만원의 15%인 10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혜택이죠.

 

주식 투자를 해서 연 15%의 수익을 거두는 것도 어려운데 이 두 계좌는 납입만 하고 계좌 해지만 안 하면 1년마다 납입금액의 15%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거니 안하면 손해인 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게다가 15% 세액공제에 이 계좌들에서 투자한 상품들이 수익이 나면 플러스알파 아니겠어요?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투자가 목적이라 증권사에서 가입을 했어요.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면 펀드나 ETF에 제가 직접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거든요.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 투자도 가능하면 좋겠지만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주식투자는 안되고 ETF 투자는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다음 글에서는 제가 왜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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